공공이 민간 재개발을 지원하면서 일반분양 물량 전부를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그동안 사업 지체 요인으로 손꼽혀왔던 사업비 재조사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2만 4000가구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전부 임대사업자(리츠)에 제공해 임대 공급을 늘리고 주택 미분양을 막는 등의 장점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매도하는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가격 부담을 공유하지 못하고 조합이 부담금을 책임져야 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에 대한 허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규정 탓에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로 기간을 확대했다. 이 기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에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10개 사업지(2만 4000가구)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서울 관악구 관악강남구역 재건축(1143가구)을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 미추 8구역 재개발(2825가구)과 도화 1구역 재개발(2280가구), 인천 동구 금송지구 재개발(3965가구), 경기 평택시 세교1지구 재개발(1573가구) 등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계형 정비사업지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정상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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