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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판결문 뜯었다"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당했다…쟁점은?

사진=뉴스1




한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행위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했던 청소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법을 제정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정말 필요한 ‘알 권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년법 제70조를 언급하며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록 유출 자체가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한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연다면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을 찍는다면 누가 갱생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칼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조진웅은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지만, 현재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처럼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조진웅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08일 (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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