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직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성의 부친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가인 A씨는 이날 "전 사위 측으로부터 40억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사위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유지분 이전, 양육비 매월 500만원, 위자료 20억원 등 40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에도 언론에 제보하고 국민청원을 올리겠다며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에 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억울하다"며 "무엇보다 자식을 잃을 것 같아서 가장 힘들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도당했다면 숨 쉬고 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딸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교사 복직을 고려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딸이 다니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고, 학생들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고 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이 학생들과 호텔에서 지낸 사진들이 학생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복수의 학생들과 종종 여행과 호캉스 계획을 세웠다며 다수의 대화 내역과 사진을 제시했다. 또 "사위가 지방에 가는 날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남편에게 알렸고 공동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남편 카드를 썼다. 불륜이라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를 썼겠나"라고 반박했다.
제자 B군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날 B군의 대학 면접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늦게 간 적이 있어서 근처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아이도 있으니 따로 자라고 간이침대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간이침대 결제 내역서를 제시하며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면 임시침대를 빌렸겠나"라며 "이혼 소송에선 정조의 개념으로 불륜을 판단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해 판단해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딸 휴대전화 압수수색, 딸과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교사로 복직할 생각도 없다고 밝히며 "사실을 벗어난 추측성 기사나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전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A씨는 "물론 빌미를 제공한 것은 딸"이라며 "제가 딸에게 '선생은 꿈도 꾸지 마라. 넌 자격이 없다'고 해서 딸은 1년 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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