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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궐석 재판 안 돼”

연락처·주소 확인 없이 궐석 재판은 위법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도주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화번호와 다른 주거지 주소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실질적인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임 씨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범죄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하는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은 같은 해 4월 해외에서 임 씨가 관리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확인’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했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2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임 씨는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2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1월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2·3차 공판에서 임 씨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절차가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에는 임 씨의 기존 주소지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가족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음에도, 원심은 해당 주소로 실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로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방법”이라며 “기록상 전화번호와 주소가 존재하는 이상, 우선 실질적인 소재 파악과 송달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 재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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