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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의원직 유지 가능”

김민석 강서구 의원, 의회 상대 소송 제기

재판부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신분 아냐”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다음해 1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단 근무를 위해 지방의원직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단은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9호를 근거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통보했고, 이에 김 의원은 다시 법원에 의원직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며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므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강서구의회 의장 역시 김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 의원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휴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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