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기초질서 단속 마무리를 앞두고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벌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9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건복지부에서 GPS 정보 기반 구급차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데, 경찰의 현장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암표 매매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개월째 밀린 총경 인사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 활동이 인사 일정엔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여러 수사도 이뤄졌고. 재판도 진행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2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원팀과 순직해병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각각 14명씩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종료된 해병특검팀을 1팀으로 정했고 2·3팀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검에서 오는 사건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본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를 ‘경찰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인권경찰 선포식, 인권영화제, 강연 등 인권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권은 경찰활동 중 지켜야할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경찰관이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게시판을 운영한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해당 기능에서 검토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의 참여자로 여기고, 정책 수립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의 활동에 항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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