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총 13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돼 온 중국동포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국동포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 1억 4000여 만 원에 달한다.
9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총 11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장비운용 4명(구속 3명), 자금세탁 3명(구속 2명), 대포유심 관련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 모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이용등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비 운용에 관여한 1명과 범행 계좌 관련자 1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외 1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