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을 둘러싸고 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의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됐고,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운 뒤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체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조직이다.
김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안건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
사법제도 개선 안건에는 국민의 기대·요구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 제도 손질과 사실심 강화 방안의 병행 논의,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법관평가제도 변경을 둘러싼 우려도 안건에 실렸다. 단기 정치 쟁점이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성급히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서도 행정에 공식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의결은 회의 참석 대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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