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선수 손흥민(33·LAFC)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협조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양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오빠(손흥민 선수)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휴대폰도 없애라고 해 없앴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