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법무부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월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는 문을 잠그고 강하게 저항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 등을 통해 총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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