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언론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성과 부작용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실확인단체 지원 등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법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을 정권 편향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규제의 내용과 강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악법은 가짜 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과 1인 미디어의 입을 막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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