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0시 59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뒤 집결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꾸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국회로, 국민의힘 당사로 두 차례 더 교체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정해진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저항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석 요구도 수차례 무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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