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0시 59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뒤 집결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꾸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국회로, 국민의힘 당사로 두 차례 더 교체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전 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뻡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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