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이 도보로 25분 거리를 두고 두 학원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이를 단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B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B학원은 다음 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A씨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학원 원장이 1.5㎞ 떨어진 거리에 C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두 학원의 근로자 모두를 지휘·감독하고 있으므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학원 근로자 4명과 C학원 근로자 3명을 합치면 상시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 사이의 거리가 도보로 약 25분 정도 걸리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보 25분이 인적·물리적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학원 소속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근로계약서에도 배치전환이나 전직 등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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