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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니겠지" 머리 자르다 귀까지 '싹둑'…20대 미용사 결국 벌금형

클립아트코리아




이발 중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20대 미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은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해 손님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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