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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전체 검사 중 0.8% 77%는 공소청 희망

내년 10월부터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 근무 연속성 유지(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 수사 업무 선호(0.7%) △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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