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받아들여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해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졌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반도체 업계에 적용할지를 두고 대치해왔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삽입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부대 의견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빠졌지만 여당에서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그간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었지만 엉켜 있던 실타래를 풀었다”며 “민주당이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에 명분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산자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의결한 대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우선 실시해줄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본지 11월 26일자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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