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등을 의대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의사부족 규모 산정부터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사 소송의 경우) 수억 원대의 배상액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형사책임에 대해선 소장을 작성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장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단 목소리가 크다"며 "어떤 의사를 양성해 어떤 역할을 맡길지, 수련 기간 산입 등은 어떻게 결정할지 (정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에 대해선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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