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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다는 말에"…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성범죄 이력까지(종합)

범행도구 미리 구매…계획범죄 '무게'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징역 5년

피의자 포함 3명 숨지고 1명 중상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은 20대 피의자가 10대 여중생에게 호감을 느끼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26)씨와 중학생인 B, C 양은 서로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됐다. 만남 후 B 양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여러 차례 B 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했다.

하지만 B 양과 연락이 잘 안되던 중 사건 당일인 전날 A 씨는 C 양으로부터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곧장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한 뒤 A 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다.

당시 B 양은 C 양, 그리고 같은 중학생 친구인 D·E 군과 놀던 중 C 양과 함께 A 씨가 있는 모텔로 향했다 참변을 당했다.

3일 오후 5시 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모텔 건물 앞에는 A 씨가 쓰러져 있었다. B 양과 C·D 군 등 3명도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와 B 양,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피의자 A 씨는 전날 오후 2시 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곧장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을 확인하면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B 양이 C 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 씨가 B 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양이 D·E군에게 연락해 A 씨와 B 양이 함께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제 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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