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금고 5년형을 유지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역주행했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을 덮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연쇄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인도에서 발생한 사망·상해 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해 형을 감형,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사고들을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고,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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