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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2배 늘린다…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철도 이용 활성화 위한 개선 방안 발표

부설주차장 기준 150㎡/대→60㎡/대

환승주차장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추진

병점역 환승주차장.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를 보면 철도 이용 조건으로 도민 55.8%가 역 인근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고,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는 요금 감면 확대(53.1%)와 주차공간 확대(51.3%)를 꼽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철도역사 건립 시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신규 철도역의 주차면 확보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난다.



도는 자체 조례 정비도 병행한다. 12월 중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승주차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검색과 철도·주차 요금 자동 연계 정산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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