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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살인’ 일당, 무기징역·징역 30년 확정

“강도살인 고의·공모관계 모두 인정”

잔혹한 계획범죄에 중형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각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콕의 한 클럽에서 34세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족을 속여 금전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후 은폐와 추가 범죄까지 이어진 점을 들어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도살인의 고의와 공모관계,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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