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수사가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여부를 인지하고도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지난달 10일 그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기준으로 약 2년4개월 만의 기소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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