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냈고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및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 개혁 등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개최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하려 했지만 안전 우려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