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鄭 "내란 진행형…2차 특검 필요"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이달 처리

필리버스터 중단법 與주도로 통과

정청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막아선 국민 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또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정 대표 공언대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가 처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에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이다.



정청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 개혁안들을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발의한 3법에 대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