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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서류 37종 제출 부담 완화

노동부, 고용행정통계 36종도 개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청이 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하려면 직접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서비스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정책심의위는 이날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고용행정통계가 36종 추가 개방된다.

노동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추천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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