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3123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치과 시술 광고를 게시하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을 은신처로 삼아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인당 약 8000위안(약 160만 원)을 받고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과 제주를 10여 차례 왕복하며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27종, 400여 점의 의료기구를 직접 구입·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범이자 B씨의 남편인 중국인 C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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