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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르자 수요 몰린 아파트…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 경쟁률, 미적용 단지 3배

“합리적 가격에 시세차익 누리려는 수요 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쏠리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전국에서 청약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쟁률은 미적용 아파트보다 2.78배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 6227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 3257명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 2373가구 공급에 29만 332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7대 1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중 수도권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1896가구가 공급됐다. 1순위 청약자 43만 7614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5대 1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1만 8260가구 공급에 29만 998명 청약, 1순위 경쟁률 15.9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2만3636가구 공급, 14만6616명 청약으로 경쟁률이 6.2대 1에 그쳤다.

지방도 비슷하다. 지방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6704가구 공급에 19만 8968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6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56대 1이었고 미적용 아파트는 3.79대 1이었다.

리얼투데이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이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시장에는 ‘아크로 드 서초’와 ‘역삼센트럴자이’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경쟁률, 미적용 단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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