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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지구 사업 속도 높인다…기본조사 착수 1년 빨라질듯[집슐랭]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구 지정 전 협의 매수 허용

지난해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서리풀지구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는 이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의 매수를 위해 각종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도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그 전에 LH 같은 공공 사업자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 지정 전에는 법적 지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업 제안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LH가 사업 제안자 지위에서도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때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기본 조사도 착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협조장려금 신설 등 여타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을 개정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지구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가 개최하려던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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