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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비 지원받고 10년 의무근무’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폭 지원

비대면진료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의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하고,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10년간 해당 지역의 의무 근무를 강제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완료 후에는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는 '근로기준법' 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 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를 추가해 안과 등 의료계와의 직역갈등을 촉발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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