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천명하면서 여진이 심상치 않다. 특히 계엄 버스를 탔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조치를 내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당초 김 실장에게는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했고 군 당국이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강등 징계에 따라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했다. 이 같은 징계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가장 중심이 섰던 육군본부 등 국방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분위기는 단순히 비상계엄 가담자의 진급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계엄 관련 보직 장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김 실장처럼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지원 세력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계엄 관련자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정권 초기 군 전체 장악을 위한 줄 세우기 장성 인사가 필요해 당초 예상된 이달 중순이 아니라 연말을 넘어 내년 1월 중순까지 발표를 연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 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환 법무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징계 업무 관련자에게 이례적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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