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사이의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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