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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3~4일 대규모 지하철 시위 예고…교통공사 "강경 대응"

공사 "열차지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경찰 협력해 인력 300명 배치

3년간 전장연 관련 민원 6598건 달해

"현행범 체포·법적 조치 나설 것" 경고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지하철 탑승 시민들이 마주보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특정 열차에만 모여 탑승하거나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전날 공동 대책회의를 연 뒤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차단 등 시위 대응 원칙을 세웠다. 시위가 예상되는 역에 양일 공사 직원 300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돌발행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역사내 노숙이 시도될 경우 임의 퇴거를 실시하며 필요 시 경찰에 현행범 체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 900만 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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