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맡아 심리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형사32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 중이다. 구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중대한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사태를 은폐·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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