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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가상화폐 과세 마냥 미뤄지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시 과세안은 가상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기본공제(비과세)는 연간 250만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질적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대여 소득과 고유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는 대여(투자자의 예치금이나 자산 대여), 렌딩(거래소 자산 대여), 스테이킹(예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에어드롭(무료 배분),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 생성), 채굴 등 가상화폐 자체가 수익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한 대여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은 물론 고유 수익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올 9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기준 마련에 손을 놓은 한국과 달리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최대 55%인 세율을 20%로 낮추는 대신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래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정보공개 의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대여를 신용거래로, 스테이킹을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해 세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 차례나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면 남은 1년 동안 가상화폐 소득 유형별로 과세 대상과 방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한 번의 유예는 문제를 미루는 땜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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