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추진에 동조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고,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들어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짜 맞추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이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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