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2019년 5월 집회·시위 참여 금지, 재판 관계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으나, 이날 실형이 유지되며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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