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 씨가 동업자로부터 추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이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는 이 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 8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해 총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9월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씨는 앞서 2020년 2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여 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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