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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코인 사기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또 고소당해 경찰 조사





거액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 씨가 동업자로부터 추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이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는 이 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 8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해 총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9월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씨는 앞서 2020년 2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여 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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