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법재판연구원과 손잡고 경찰관 대상 헌법교육을 전면 강화한다.
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서울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재연구원과 공식 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헌재연구원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기관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시도청·기동대 경비 지휘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도 진행했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법재판연구원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헌법 가치에 입각한 경찰 역할과 임무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헌법 기본원리, 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영상 강의도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현장 경찰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를 통제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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