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될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증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년 6개월여에 걸친 의정갈등을 겪으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정 장관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사제 정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올해 7월 시작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하면 정부가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모집 정원의 84%를 채웠고, 내년에는 2개 시·도가 추가된다. 정 장관은 “계약형이 단기·중기 현안인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장기적 인력을 확보하는 구조”라며 “두 제도는 별개가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연계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인력도 계약형 제도가 제공하는 정주 지원을 적용받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2027년 또는 2028년 시행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최대한 신속히 하위 법령을 만들 것"이라며 "의사 양성 후 실제 배치 전공과 지역은 졸업 전후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매칭할 계획으로 지역 의료 자원을 면밀히 분석해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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