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자동차 대미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성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핵심적인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진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양국을 위한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