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계엄 후폭풍에…언론소통 ‘육군 정훈실’까지 불똥 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버스 탑승 중징계 관측 내부 어수선

법무, 군사경찰실은 이미 직무대리 체제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 조만간 인사조치

육군 정훈병과 마크. 사진 제공=육군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이 같은 징계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가장 중심이 섰던 육군본부 내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계엄버스를 탔던 육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분위기는 단순히 비상계엄 가담자의 진급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계엄 관련 보직 장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장성 인사, 연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실제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시작으로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과 소통을 담당하는 육군 정훈실도 후폭풍의 여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이 수여됐다. 하지만 이들 중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는데 정훈실장(정훈병과장 겸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계엄버스를 탄 법무병과장과 군사경찰병과장은 이미 직무대리 체제다. 이들과 정훈병과장 3명 모두 박안수 전 참모총장 시절에 임명됐다.

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돼 인사 조치를 먼저 내린 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 장성 인사가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군 일각에선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환 법무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징계 업무 관련자에게 이례적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건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