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63)를 살해하려고 정글도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부친 사망 후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으나,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요구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 정글도를 든 채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생계 곤란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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