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제휴 약국만 우대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만 듣고 합법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려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을 독점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약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등의 주장이다.
소비자 편의성이 큰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비스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법·제도 안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하면 될 일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택시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법 개정을 통해 금지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타다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났다. 섣부른 정치의 개입이 혁신의 싹을 회복 불능하게 잘라버린 대표적 사례다.
다시는 국회가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규제로 막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 진료가 반쪽짜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았던 타다금지법처럼 혁신 동력을 잃어버리는 ‘제2의 타다’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고령사회 가속화와 지방의료 공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부가 육성 의지를 밝힌 혁신 산업이기도 하다. 또다시 정치에 혁신의 싹이 잘려나가서는 안 된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으로 신산업이 좌초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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