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고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고인을 조사한 특검 파견 경찰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에 대해 징계할 것도 경찰에 권고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57) 씨는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하고 약 20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인권위는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유서에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팀장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조사 당시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수사준칙이 정한 조사 시간 상한(8시간)을 초과해 조사받았다.
또 인권위는 유족이 A 씨 부검에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고인의 유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영역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에게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처리 업무와 관련해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특검법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으나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 대상인 수사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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