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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0배 상향"

저작권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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