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왜곡죄의 본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와 재판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법왜곡’이라는 이유로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재명 재판이든 윤석열 재판이든, 관여한 모든 판·검사들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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