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 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수강 신청을 거쳐야만 교육이 가능해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수강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젠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교육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운영안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약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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