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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작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한 조달청…법원 “기준 모호, 제재는 위법”

지지대 등 구조물 외주 제작 문제 삼아

재판부 직접생산의무 위반은 인정

“처분 공익보다 사측 불이익 더 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직접 생산 의무 위반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A회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지난해 9월 A회사가 지지대 등 구조물을 외주로 제작·설치해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구조물이 직접 생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조물은 필수 구성품이고 생산공정상 필수공정에 포함된다”며 “구조물은 지지대를 포함하고, 외주생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조달청의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이어 “A회사가 총 42건에 대해 지지대 제작·설치를 외주에 맡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직접 생산 의무 위반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조달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준은 태양광 발전장치 구성품 중 직접 생산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종류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러한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회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 발전장치를 성실히 납품했고, 설치가 완료된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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