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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7.4%… 2020년 이후 최대

6·27 규제 등 여파로 계약 번복 늘어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영향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나타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영향과 더불어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가 잇따르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4.3%)과 2024년(4.4%)로 4%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 들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신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 매매계약에 변수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목적의 허위 계약 건수도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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